경북 포항에서 동료 여경을 스토킹한 전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월 초 여경 B 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100여 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스토킹이 지속하자,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고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사회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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