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역에선 북구·중구에 이은 세 번째 합류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엔 민원실 휴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낮 12~1시로 정했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민원실 연장 운영' 항목을 따로 두면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신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속속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구에선 2022년부터 도입을 논의했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탓에 무산됐다. 이후 작년 말 지역 공무원노조가 나서면서 수성구, 달서구 등에서 일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을 위한 움직움도 분주하다. 대구에선 북구, 중구가 각각 지난 3월 17일과 21일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달 26일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구도 중구, 북구와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만 우선 마련했다. 시행령은 차차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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