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준비하나…기초지자체에 의견조회 공문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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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19:38  |  수정 2022-07-22 09:30  |  발행일 2022-07-22
시 "아직 매각 대상 정해지지 않아"
대구시,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준비하나…기초지자체에 의견조회 공문
대구시청 산경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재정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역 내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최근 기초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공공청사 용지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용지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일부 구청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공문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당 공공청사 부지가 매각 부지에 포함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요청한 부지는 A구청의 공공청사 부지(2만3천900여㎡)와 B구청의 또 다른 공공청사 부지(1만250여㎡)다.


대구시는 이들 부지가 매각 대상이어서 기초단체 의견 청취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41건의 미활용 공유재산 중 어떤 것이 매각 대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구시 안에도 여러 관할 부서가 있는데, 그중 공공청사 부지 관련 부서에서 사전 확인작업을 한 것뿐"이라며 "아직 어느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공유재산이든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선정해 매각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 소재지 기초단체의 의견을 미리 구해 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선 토지 등을 매각해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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