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2일 회기 마무리…홍준표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처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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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18:04  |  수정 2022-07-21 18:07
대구시의회, 22일 회기 마무리…홍준표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처리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의회는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 진행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시장 임기와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과 시의회의 '대리 입법'으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중 5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또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비례)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처리 과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과 농민수당 도입 등을 주제로 총 6명의 의원이 나선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5회 정례회로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열린다. 오는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1년 시 회계 결산을 들여다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을 준비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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