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경북도 자체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난임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을 90% 지원해 왔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금액도 한도를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대상자는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 내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인공·체외 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도 안동의료원에 개소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지원 등 경북한의사회와 연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만혼과 고령 출산 등으로 아이 한명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경북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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