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경북 국회의원들에 "신성장 동력 될 공항특별법 지지해달라"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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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8 17:36  |  수정 2022-07-29 07:14  |  발행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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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불협화음은 '기우'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임이자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충분한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공은 이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로 넘어가게 됐다.
이 도지사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임 위원장과 만나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도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구·경북 양 시·도는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국비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하는 '투트랙 전략'에 합의한 후 그간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는 군 공항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 등 무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 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 대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특별법에는 국비 지원 외에도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공항 이전지 이주민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 부담 경감과 이주민 안정적 생활 지원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해 구미 산동읍·해평면이 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특별법 법안에는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타 개발사업의 지원사례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발의 초기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수월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도는 앞으로 이번 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갈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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