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건전 전세 거래질서 위해 엄정단속"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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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2  |  수정 2022-08-01 10:01  |  발행일 2022-08-02 제6면
대구경찰청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건전 전세 거래질서 위해 엄정단속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이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라며 "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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