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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후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후행 경매에서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유치권자로서는 후행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주목되고 있다.(2022년 7월 14일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는 판결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A는 경매기입등기가 된 직후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점유는 2개월 후 비로소 개시했다. 그런데 3개월 후 K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중경매가 개시되었다.
K은행은 A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A가 선행경매의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이 나서 확정되었다.
그 후 A는 선행경매를 취하하고, 공사대금 16억여 원의 채권에 기해 유치권신고를 하고 후행경매의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해 왔고, B는 K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받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A를 상대로, "A의 유치권 주장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A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A가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후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후행경매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점, A가 유치권을 고의로 만들어 내지는 않은 한 A의 유치권 행사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경매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위법하게 방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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