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동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인 4천380여만 원의 0.5%를 초과해선 안 되지만, 선거비용으로 510여만 원(11.83%)을 초과 지출한 후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축소 누락 및 허위 회계 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