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시험장서 '마스크'…코로나 확진자는 별도시험장에서

  • 노인호
  • |
  • 입력 2022-08-05  |  수정 2022-08-04 16:28  |  발행일 2022-08-05 제6면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되면서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 응시하게 된다. 다만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수험생(128명)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지만, 확진 수험생(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당 최대 24명이 배치되고,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에서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칸막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교육부는 10월 초까지 시험장을 확보하고,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들이 대학별 평가에서도 최대한 응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할 수 있다. 지난해에의 경우 확진자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할 수 없었다.


각 대학은 유증상자와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마련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배치되는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두도록 권장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노인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