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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부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뗐다.
5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지도부 공백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 복귀를 위한 당헌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해임 되는 것이라는 입장마저 나오면서 이제 이 대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가 순조롭게 닻을 올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및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했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당헌·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구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로 인해 당적이 6개월 제한된 상태이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 인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중지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상황인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비대위를 만들 근거를 담은 안을 (전국위에) 올릴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논의에서 상임전국위는 현재 당 상황이 비상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물론 최고의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총회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사실상 심의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비상대책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비상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표결을 통해 당을 비상상황이라 결론 지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상임전국위 재적위원 54명 중 38명이 참석해 열렸고, 참석자 중 29명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에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안건이 처리됐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이 40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당 대표 사고시 비대위 존속 기한을 당대표 복귀 시점으로 정한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결국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될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당일 의결될 예정이다. 국위는 위원 정수가 최대 1천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진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되는대로 결정하겠다"며 "그날 하루에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의 혼란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을 공개 비판하며 SNS 여론전을 이어갔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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