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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도로 낙하물 화물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의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도로 위 흉기' 라 불리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에 대해 2년간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7월부터 이달 말까지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에선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튜닝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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