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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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8   |  발행일 2022-08-09 제14면   |  수정 2022-08-08 11:14

대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종료됐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916필지 중 26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 200필지가 등기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확인서 발급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는 지난 3차 특별조치법(2006년 1월~2007년 12월 시행) 대비 신청 필지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앞선 특별조치법 시행 시 많은 수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확인서 발급 부동산은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해 반드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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