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1억2천만원 제한·퇴직금 미지급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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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0  |  수정 2022-08-09 15:33  |  발행일 2022-08-10 제3면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1억2천만원 제한·퇴직금 미지급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의 연봉을 1억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는 앞서 지난 6월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여러 지자체에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반해 대구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산하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규정해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음 물론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했다.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 발령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함께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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