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길라잡이 ] 내 포트폴리오에 금(GOLD)을 담아 볼까?

  • 김건화 DGB대구은행 DIGNITY 이현공단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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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5  |  수정 2022-08-14 10:31  |  발행일 2022-08-15 제10면
재테크길라잡이
[재테크 길라잡이 ] 내 포트폴리오에 금(GOLD)을 담아 볼까?
김건화 DGB대구은행 DIGNITY 이현공단영업부 PB팀장.

올해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더불어 급격한 미국 조기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식시장의 큰 하락과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자재 등 실물자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자)이 커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 매력도 하락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올해 3월 고점 대비 현재까지 약 15%정도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차원에서 금 투자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금에 직접투자하는 금 실물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골드바로 10g ,100g , 1kg등이 있다. 은행, 증권사 및 금은방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부가세 10% 부과에 매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별도로 있다.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구입 후 최소 10%이상 상승이 있어야 이익이 발생 될 수 있다. 실물보유는 예금, 채권과는 달리 이자가 생기는 건 아니다. 또한 실물거래로 살때와 팔때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을 유의하자.

다음은 골드뱅킹 금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금 실물 인수도 없이 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금에 투자 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 방식도 가능하다. 매매차익에 대해 15.4%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 되며, 예금자 보호 및 원금보전 등의 대상은 아니다.

또 다른 간접투자상품인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금을 채굴하는 기업주식, 금 가격 또는 금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다. 현재 가격이 아닌 최근 월물 가격을 추종하는 금 선물 ETF 등이 있다. 간접투자 방식이라 현물 인출등은 불가하며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마지막으로 KRX(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있다. 주식처럼 금을 매매할 수 있는 금시장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중 한 곳에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하면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통해 금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실물을 보관했다가 투자자가 금 시장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1kg단위로 실물을 인출해 준다. 인출 단위는 1kg이지만 매매단위는 1g으로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주식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금 거래로 인한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금 가격 랠리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리 차이로 달러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수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전망, 유럽의 경기침체 진입에 따라 안전자산 흐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산배분 즉 분산투자 하는 이유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도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지금처럼 달러 강세, 경기 침체 등 변동성이 많은 시장 흐름 속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내 금융자산의 10~20%정도는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담아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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