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주행하던 택시 뛰어내린 여대생 사망 관련 운전자 2명 검찰 송치

  • 김기태
  • |
  • 입력 2022-08-17 14:37  |  수정 2022-08-17 15:08

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주행하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B(60대) 씨와 SUV 운전자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학생 A(20대·여) 씨는 지난 3월 4일 포항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B 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는 A 씨의 기숙사와 다른 방향으로 달렸고, 여대생은 불안감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이후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 기사 B 씨는 "애초에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의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운전자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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