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절차 문제 없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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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  발행일 2022-08-18 제4면   |  수정 2022-08-17 18:18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절차·내용 문제 두고 양측 팽팽한 공방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절차 문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 ▲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원회 ▲ ARS(자동응답전화) 표결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당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이유로 꼽았던 '비상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할 수 없다면 비상상황이 맞다"면서 "최고위원 중 5명이 사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을 언급하며 '당 대표가 궐위 된 경우, 최고위 기능 상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 궐위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를 선언한 일부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 의사만 밝힌 것으로는 법률상 사퇴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자책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취재진에게 "가처분 인용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법원 판단에 대처한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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