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고양이 학대·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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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4 16:49  |  수정 2022-08-24 16:51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6월 21일 포항 시내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뒤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동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연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건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머지 범행은 시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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