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 김기태
  • |
  • 입력 2022-08-30 17:00  |  수정 2022-08-30 16:56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포항의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B 씨와 전문의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6일 포항의 모 의원에서 수술한 지방흡입술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날 환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을 집도한 A 씨는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환자의 권장되는 최대 지방흡입량을 초과해 지방을 흡입했다. 또한, 수술 후에도 환자 회복에서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B 씨는 회복 과정인 환자의 혈압이 정상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확인하고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 씨는 환자가 의식이 혼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수술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