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새마을회, 지회장 비위 관련 자료 제공한 직원 보복성 해고" 주장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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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  수정 2023-01-16 23:29  |  발행일 2022-09-19 제11면
권고사직 권유한 후, 이사회 열어 해고 통보

새마을지도자경북도협의회 "이사회 법적 효력 없다"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요식행위 생략… 직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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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시새마을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직원 해고의 건을 다룬 뒤 해고가 결정된 직원에게 전달한 공문과 해고통지서.

경북 영주시새마을지회장의 각종 비위 행위(영남일보 8월 12일자 7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이 영주시새마을회로부터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영주시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 직원 A씨는 최근 새마을회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기록된 해고 사유는 '영주시새마을회 이사 회의를 거친 결과,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돼 해고함'이 전부다.

이에 대해 A씨는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회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자, 아무 죄 없는 직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고, 최근 권고사직을 권유했다"며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지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지난 7일 새마을회는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의 건과 관련해 의결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해고 안건이 상정된 지도 몰랐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조차 없었다.

A씨는 "지회장이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한 공익 제보자로 보고, 권고사직을 권유한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고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지회장에게 명확한 해고 사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니, 그때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인 새마을회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는 직원 해고의 건을 다룬 해당 이사회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가 무효로 되면 이사회에서 처리된 안건도 모두 무효가 된다.

A씨는 "통상 이사회를 열 경우, 안건과 함께 이사회 소집 날짜 등을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메신저(카카오톡)로만 알렸다. 이사회 전 접수된 위임장도 안건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주장하는 '이사회 자체 무효'에 대해 힘이 실리는 답변이 최근 새마을지도자경북도협의회(이하 협의회)로부터 왔다. 이는 앞서 A씨가 협의회에 영주시새마을회 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한 답변서다.

답변서에 따르면 직원의 해고에 관한 것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상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 회의 목적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소집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어 협의회는 '영주시새마을회가 개최한 해당 이사회는 규정이 정하는 요식행위를 생략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사항으로 심의한 사항은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영주시새마을회 관련 단체 회장이 최근 영주시 새마을지회장의 각종 비위 행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지회장은 관련 단체 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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