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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상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7일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립학교의 지속적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하락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예결위는 2021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696억6천900만원, 세출 3조9천86억9천800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천334억4천600만원을 수정 가결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천906억6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이 중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천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32억1천700만원 증액했다.
반면,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 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16억7천700만원, 3억9천만원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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