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명의 날' D-1…비대위 가처분 심리·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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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7 18:28  |  수정 2022-09-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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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같은 날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안도 검토한다. 가처분과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라 여권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등 총 3건을 한꺼번에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27일 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가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3∼5차 가처분 심리는 논리상 연동돼 있기 때문에 3차가 인용되면 줄줄이 인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으로선 5차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식물 비대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비대위가 와해되면 여권 내홍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정 위원장은 "(인용 시) 3차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며 "'주호영 원톱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체제를 밀어붙인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당내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혼란 수습'이란 명분 아래 조기 전대론이 대두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도 변수다.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27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서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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