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무죄… 정경심은 1개월 일시 석방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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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  발행일 2022-10-05 제5면   |  수정 2022-10-04 18:15
최강욱 1심 무죄… 정경심은 1개월 일시 석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1개월 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허위사실은 맞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올린 게시글 내용 자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적었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한편, 정 씨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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