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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고발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조합원 5명에게 각각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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