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대출이자 할인, 공항 VIP'…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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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17:45  |  수정 2022-10-12 17:46  |  발행일 2022-10-13
[국감브리핑]대출이자 할인, 공항 VIP…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영남일보DB

모범납세자들이 혜택만 받고는 세금을 내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최근 5년간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환수할 방법도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범납세자 선정 뒤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매년 1천여 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고 정기조사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등 세정 상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고,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매각 시 또한 면제된다. 또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할인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철도운임 할인, 국세청 협약병원 의료비 할인, 법인 모범납세자일 경우 임직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5명 중 국세 체납 사유로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52명이다. 이외에도 소득 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신용카드의무 위반 8명, 원천징수 불이행 7명 등이다. 조세범으로 처벌돼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도 4명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1명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과 민간기업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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