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효문화진흥원' 사업 추진 '부적정' 3년간 '방치'… 영주시 '기관경고'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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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1 12:40  |  수정 2022-10-23 12:27  |  발행일 2022-10-21
민간위탁 불가한데도 강행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
3년간 방치하면서 시 재정 부담 가중시켜
영주시청
영주시청 전경.

경북 영주시가 대규모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조성한 '영주효문화진흥원' 사업과 관련해 경북도로부터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공개한 '2022년 영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주시는 시정 14건, 주의 12건, 회수 4건(1억5천900여만 원), 감액 5건(2억6천200여만 원), 추징 1건(1천30만 원) 등 총 28건의 행정·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도는 영주시가 지난 2018년 완공한 '효문화진흥원'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완공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개장도 못 하고 방치하면서 발생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총사업비 97억3천400(국비 42억1천700)여만 원이 투입된 영주효문화진흥원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26번지 부지 1만4천336㎡에 건축면적 1천762㎡ 규모로 전시체험관과 강당, 사무실, 휴게실, 효놀이마당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영주시는 법률상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효문화진흥원을 민간위탁이 불가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부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또 준공 후 민간위탁 등 운영비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도로부터 '정상화 촉구' 공문을 받고서야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효문화진흥원 사무실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도로부터 임시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아 사무실을 철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효문화진흥원은 완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원 및 운영되지 못하면서 시설유지비에만 1억3천900여만 원이 투입돼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용역 등으로 진흥원을 운영할 법인 및 재단에 대한 설립 조건을 갖춘 상태지만,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을 모두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큰 부담"이라며 "향후 운영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반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영주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허가 등 부적정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도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신청 또는 건축 신고 전에 해야 한다.

이에 건축 허가 신청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접수 및 처리해야 하고,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없으면 건축 허가 신청서에 대해 보완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는 건축 허가 신청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극적 회신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른 과에 전과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건축 허가 전제 조건인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건축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시는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을 통해 12건의 주의 통보와 의료급여사업 추진과 각종 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 부적정 등으로 14건의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통보받았다. 아울러 회수와 감액, 추징 등 4억3천2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도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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