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후폭풍…국민의힘 대구시당, 자체 징계 추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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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7  |  수정 2022-11-17 07:01  |  발행일 2022-11-17 제5면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후폭풍…국민의힘 대구시당, 자체 징계 추진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돈 선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자체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의 구속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현직 시의원에게서는 더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전 의원이 수사를 받는 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일"이라면서도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도 아닌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후폭풍…국민의힘 대구시당, 자체 징계 추진
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당 차원의 자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징계가 이뤄지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과거 당규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라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징계 절차에 돌입하진 않았다. (재판) 결과가 나와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윤리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의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달서구에선 일찌감치 재선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 의원과 경쟁했으나 탈락한 인사 등이 (재 선거시 출마자로)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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