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
대구 지역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독사 등 노년층이 사회와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국민의힘·동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고독사 지원사업을 추가·보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독사 유족과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비밀 유지와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