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탄소 국경세

  • 마창성
  • |
  • 입력 2022-12-20  |  수정 2022-12-20 06:53  |  발행일 2022-12-20 제23면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 탄생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도입기로 한 '탄소 국경세'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돼 자국 국경을 넘는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관세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것으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인 셈이다.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관세로 받아들여진다.

유럽연합은 최근 철강이나 비료 등의 수입품에 사상 최초로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밖에서 철강 등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0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시험 운영 기간 기업에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생산 공정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강업체 역시 저탄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