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안 발표 수급 연령 62→64세

  • 입력 2023-01-11 07:57  |  수정 2023-01-11 07:58  |  발행일 2023-01-11 제19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 오다 한 차례 좌초한 연금 개혁 방안이 10일(현지시각) 베일을 벗는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 초안에는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유력하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이 보도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4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정부는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 월 1천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천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세금을 올리거나, 연금을 깎지 않고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라며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정년 연장은 모든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노동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년을 64세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개혁에 친화적인 노동조합도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은퇴 연령이 64세로 늦춰지든, 65세로 늦춰지든 우리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심의한 뒤 하원으로 넘길 계획이며, 오는 2월6일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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