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폭' 단속에 노동계 반발 거세…민노총 28일 '정부 규탄 결의대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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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6 18:32  |  수정 2023-02-26 18:33  |  발행일 2023-02-27 제6면
대구경찰 35명 입건·1명 송치, 34명 수사중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노조 전임비 강요 많아
대구건설현장 150곳 피해액만 3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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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영남일보DB

정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일컫는 이른바 '건폭'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속하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8일 노조원 절반에 달하는 4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에 대해 △월례비·노조전임비 명목 금전 갈취 △자(自)노조원 고용 강요 및 위력 업무방해 등 △원만한 합의 미이행시 민원으로 협박·합의금 요구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경찰은 총 35명을 입건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4명에 대해선 갈취·강요·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의 칼 끝은 월례비 요구·노조 전임비 강요에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전체 2천70여건에 달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중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가 각각 59%, 27%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 대해선 150여 곳이 수사 대상으로 피해 금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협상 전담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해 온 노조 전임비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양대 노총은 노조 전임비를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규모 노조의 협박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례비는 아직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 거리다. 지난 16일 모 건설사가 월례비를 지급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작업을 부탁하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이다. 수십 년 전부터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독려 차원에서 지급해 오던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건설노조 측은 "월례비 문제 등 여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의 특별단속에 대해선 '노조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정부는 건설 현장의 적폐를 양산하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청산하는 대신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노조를 무너뜨리고 건설 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안겨주려는 정부 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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