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앞둔 군위군, 공중보건 의료공백 현실화 되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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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17:57  |  수정 2023-03-15 08:47  |  발행일 2023-03-15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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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보건소 전경.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역시로 편입되면 공중보건의를 줄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군위군은 예외 규정 적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군위군에 근무하고 있는 의과 공보의는 3명이다. 기본적으로 군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 2명 이내로 배치하도록 하되,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 보건소 등에는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는 광역시 내 보건소의 경우 공보의를 1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군위군에는 오는 7월부터 당직의료기관을 포함해 공보의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도 의료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보의가 줄어들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긴 데는 공보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광역시 내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위군은 예외 규정 적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보의 수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라 긍정적인 답변이 올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에서는 또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종료된다. 산부인과 진료 버스를 활용해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대구로 편입될 경우 사라진다.


임산부 진료 공백 발생 우려에 따라 군위군은 복지부 공모사업인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편입으로 의료혜택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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