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60일' 영풍석포제련소 "과도한 처분" 우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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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7 18:31  |  수정 2023-03-27 18:36  |  발행일 2023-03-28
조업정지시 영업손실 수 천억

전력공급 중단 시 폭발 위험도
조업정지 60일 영풍석포제련소 과도한 처분 우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남일보DB

'폐수가 공장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는데, 이를 유출로 볼 수 있을까'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려진 조업 정지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장 폐수가 나오긴 했는데 밖으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다.


내막은 이렇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해 공정 과정에서 극판 세척수 5t이 흘렀고, 2단계 정수 처리를 거친 폐수 1~2t 가량이 순간적으로 넘친 게 적발됐다.


이렇게 흐른 극판 세척수와 폐수는 이중옹벽조에 담겼다. 이중옹벽조는 공장 내 폐수 등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지막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중옹벽조를 미신고 시설물로 봤다. 의무시설이 아닌 추가시설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로 인해 이중옹벽조에 딸린 배관도 미신고 설비시설로 적발됐다.


환경부의 단속 결과를 근거로 경북도는 2020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6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너무 과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북도의 손을 들었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환경부 점검 당시 넘친 극판 세척수와 폐수는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 흐른 뒤 회수된 것을 두고 60일 동안 조업을 하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두 달 간 공장 가동이 멈춘다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해 자칫 폭발 사고 위험도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향후 재판에서 진행될 감정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부가 감정인을 결정하고 감정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과 일정에 따라 나오는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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