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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청 제공 |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 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 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인 공사에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된 뒤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됐는데도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성구는 막연히 해당 토지가 수십년 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떤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각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수성구가 이를 사용하는 데 동의 내지는 승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각각 11억300여만원과 1억2천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8억7천만원을 부과하면서다. 수성구는 또 매년 수성못에 대한 재산세를 공사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그간 면제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5년치 약 53억원도 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수성못이 지역구에 포함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농업용도 기능을 잃은 저수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대구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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