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공영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 약 10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 |
대구 도심 곳곳이 장기주차 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캠핑 문화가 대중화 되면서 늘어난 캠핑 관련 차량이 도심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 등 지자체에선 단속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26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공영주차장. 이곳에는 캠핑트레일러 약 10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덩치도 큰 탓에 사실상 주차장 2개 면을 차지하기 일쑤였다. 동구 사복동에 사는 정모(32)씨는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올 때마다 주차장 상당 부분을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차량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곧 반야월 연꽃이 피는 계절이 오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 뒤편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와 캠핑카로 개조한 미니버스가 세워져 있다. |
캠핑카들은 대구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인근에도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가 노면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었다.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57대에서 2021년에는 1천745대로 2년 새 무려 82%(788대)나 증가했다. 2020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피견인 형태의 캠핑 트레일러의 소유주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단속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종정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차량 내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이용 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