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2면에 떡하니 '알박기'…캠핑카 단속 근거조차 없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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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8  |  수정 2023-04-27 21:58  |  발행일 2023-04-28 제1면
도심 곳곳 장기주차중인 캠핑카·트레일러 '캠핑 대중화 부작용' 지적

대구시 "단속 근거 없어 실질적 제재 어렵다"…전용주차장 검토 필요
공영주차장 2면에 떡하니 알박기…캠핑카 단속 근거조차 없다
26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공영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 약 10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

대구 도심 곳곳이 장기주차 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캠핑 문화가 대중화 되면서 늘어난 캠핑 관련 차량이 도심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 등 지자체에선 단속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26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공영주차장. 이곳에는 캠핑트레일러 약 10대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일반 차량보다 1.5배 가량 덩치도 큰 탓에 사실상 주차장 2개 면을 차지하기 일쑤였다. 동구 사복동에 사는 정모(32)씨는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올 때마다 주차장 상당 부분을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차량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곧 반야월 연꽃이 피는 계절이 오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영주차장 2면에 떡하니 알박기…캠핑카 단속 근거조차 없다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 뒤편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와 캠핑카로 개조한 미니버스가 세워져 있다.
같은 날 대구스타디움 뒤편 주차장도 캠핑트레일러와 캠핑카로 개조한 미니버스가 점령하고 있었다. 이들 주차장 모두 일반 시민들이 나들이를 위해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지만, 캠핑카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캠핑카들은 대구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인근에도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가 노면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고 있었다.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57대에서 2021년에는 1천745대로 2년 새 무려 82%(788대)나 증가했다. 2020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피견인 형태의 캠핑 트레일러의 소유주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단속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종정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차량 내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이용 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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