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산부, 태아당 100만원 바우처·임신 8개월부터 근무시간 단축 추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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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17:34  |  수정 2023-07-13 17:34  |  발행일 2023-07-13
다둥이 임산부, 태아당 100만원 바우처·임신 8개월부터 근무시간 단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7~8개월부터 '2시간 근무단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9개월 보다 앞당겨 지는 것으로, 태아당 100만원씩 의료비 바우처도 지급받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 시 '태아당' 각각 100만원씩 의료비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도 추진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월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 바우처를 받게되는 셈이다.

특히 당정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또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걸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10일을 다둥이에 대해 15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 정책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 관련 "난자를 냉동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동 난자 갖고 해동할 때는 임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원씩 두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당은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정부가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용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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