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유·합유·총유의 비교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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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5 07:47  |  수정 2023-12-12 10:24  |  발행일 2023-10-25 제15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단독소유'라 하고,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한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이다. 부부가 함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등이 그 예이다.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도 등기해야 한다.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둘째,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면서 합유로 하거나 선산(先山)을 합유로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그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각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셋째,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거나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며, 각 사원의 지분은 없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공유·합유·총유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활동에서 공동소유가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공동투자나 선산 관리 등과 같이 인적 결합체의 공동체성이 중시되는 경우 합유를 고려할 만하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지분이 등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의 변동이나 합유물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경매 신청·상속이 불가능하다. 합유의 이러한 특성을 장점으로 여겨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인끼리 부동산을 공동투자하면서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떤 공유자 지분의 경매 신청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3자가 공유자로 등기돼 기존 공유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종중이 선산을 총유로 등기하기 위해선 창립총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종중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합유는 합유자의 존속 및 합유물의 소유권 유지에 유리하고, 총유에 비해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등기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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