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 준비했던 정부…국회에서 밀려 시간 걸릴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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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2 18:12  |  수정 2024-01-02 18:16  |  발행일 2024-01-03
쌍특검 거부권 준비했던 정부…국회에서 밀려 시간 걸릴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거부권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된 것이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국회 사무처 검토 후 국회의장 승인을 거쳐 정부(법제처)로 이송된다. 이후 단계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 측은 국무위원 등의 일정을 고려해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쌍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감안한 일정 조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등도 7~8일이 걸렸던 만큼, 일정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르면 4~5일 정도에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 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즉시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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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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