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채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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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  수정 2024-01-12 07:19  |  발행일 2024-01-12 제5면
당정, 신용사면 단행키로

최대 290만 명 수혜 추산

취약층 채무조정도 강화

5월까지 채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서민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체 기록 삭제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다.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자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장기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먼저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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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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