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
여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서민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체 기록 삭제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다.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자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장기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먼저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