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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영남일보DB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천713 명에서 2022년 13만348 명으로 7천600여명이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천80명에서 2022년 2천223명으로 140여명이 증가했다 .
이에 여권과 재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홍 의원도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대구에서 진행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 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돼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사 80.0% 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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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년 국내 산업재해(재해자 수, 사망자 수) 현황. 홍석준 의원실 제공 |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산업 ,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