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길라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살펴보기

  • 최수정 DGB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지점장
  • |
  • 입력 2024-04-05  |  수정 2024-04-05 08:22  |  발행일 2024-04-05 제20면

[재테크 길라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살펴보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예금·적금 등 금융활동을 활발히 한 고객들의 이자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주식배당금도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 자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도 부쩍 많아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별 한 해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그 초과분에 한해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은 5월1~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다. 2023년 귀속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달(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소득의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은 실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지급 받은 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융소득을 합산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추가 세 부담도 있다.

대상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금융소득 증가가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합산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소득(1천만원 초과시에만 합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다.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연금소득 등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절세방안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호금융 세금우대상품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장기저축성보험 가입 등이 있다.

예·적금 만기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간으로 이자, 배당액을 합산한다. 특정 연도에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 연도를 분산해 수령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또는 가족 간 분산 방법도 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여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엔 소득 구간이 낮은 가족에게 증여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각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당분간 지속될 고금리 환경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나와는 거리가 먼 특정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고금리 저축상품이 있다고 세율구간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유지조건도 잘 챙겨보자. 이제 절세는 필수가 된 시대다.

최수정 〈DGB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지점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