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건축물의 면적 관련 용어 비교〈1〉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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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07:42  |  수정 2024-04-17 07:42  |  발행일 2024-04-17 제16면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건축물의 면적 관련 용어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전용률, 중심선 치수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용어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법령 또는 내용이 달라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용어 뜻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몇 차례 살펴본다. 먼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첫째, 전용면적은 건축물 중에서 구조상 또는 이용상 구분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각 세대의 출입문 안쪽 부분으로서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용도로 쓴다. 다만, 발코니 부분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어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공용면적은 건축물 중에서 여러 세대(또는 호)가 공동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약어로 주택공급규칙).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말한다.

셋째, 공급면적은 사전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면적을 뜻한다. 그런데 '주택공급규칙'상 입주자모집을 할 때 공고해야 할 공급면적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8년 처음 제정할 때는 세대당 주택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을 공고하도록 했다. 1981년 개정 때는 '평형'을 표시할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 이하로 하도록 추가했다. '평형'이란 용어는 1983년 개정 시 '분양면적'으로, 1984년 개정 때는 다시 '공급면적'으로 변경했다. 현재 부동산 활동에서 여전히 '평형'이란 용어를 쓰거나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을 같은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이 규정에 기인한다. 1989년 개정 시 주택면적의 용어를 삭제하고 공급면적으로 단순화했다. 1995년 전부 개정 시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세분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토록 했다. 이때부터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이라는 산식이 성립됐다. 2009년 개정 때는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택공급규칙'에서 공급면적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한 이유는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 공급면적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계약면적은 '주택공급규칙'에는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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