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하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앞에 변호사 개업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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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3  |  수정 2018-03-13 08:20  |  발행일 2018-03-13 제29면
남대하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앞에 변호사 개업

남대하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 법무빌딩 705호실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남 전 부장판사는 안동 출신으로 대구 동천초등(9회), 청구중(27회), 경북고(66회), 경북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서 21년간 법관 생활을 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을 담당하고 경북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법관 재직 시 △K2소음피해 지연이자 80%를 주민에게 반환 △영업비밀을 침해한 회사에 7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레저스포츠시설 무단폐쇄에 따른 평생 회원들의 손해 배상 △이레오토모티브시스템 분할매각 중단 등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 또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 논문을 사법지에 기고하는 등 수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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