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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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9 07:23  |  수정 2018-12-29 07:23  |  발행일 2018-12-29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된다(2018. 11.29. 국회 의결, 12.11.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12.18. 공포·시행). 동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그것인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에는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이 고작이었다. 살인죄에 준해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음주사고로 상해 발생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사건은 합의부 소관으로(일부 죄는 법원조직법상 예외 있음), 중한 형이 예정된 경우가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최근 빈번했던 음주사고에 경종을 울리려는 일반예방 목적이 강하다. 현재 3회 이상 음주사고는 대구 5위, 경북은 4위라고 한다. 그리고 2015~2017년 음주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6만3천685건이고, 재범사고는 2만8천9건(음주사고의 44%), 재범사고 중에서 3회 이상 사고는 1만1천440건(재범사고의 40.8%)이라고 하니(경찰청 발표자료), 음주사고의 총수(總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범사고와 3회 이상 상습재범사고의 수도 너무 많다.

위 두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중에서 특히 상습범과 사망·중상해 사고 시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 구형, 법정최고형 구형, 적극 항소, 가석방 제한, 현행범 체포, 차량 압수, 공범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음주운전 사고자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주장하고 만약 심신미약으로 드러나더라도 앞으로 법관은 형을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이 임의적 감경사유가 됐기 때문이다(12.18. 개정 형법 시행). 음주를 핑계로 과경한 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제20조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9조에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정확히는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동조 제2항 심신미약, 제11조 농아자 규정을 적용치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금번에 개정된 형법의 파급효과는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김성수법’이라고 한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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