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예타조사 면제 요건 강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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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3   |  발행일 2019-02-23 제4면   |  수정 2019-02-23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예산 낭비 막는 제도적 장치 필요”
유승민 의원‘예타조사 면제 요건 강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이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타 면제 남발과 ‘정치적’ 국책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24조 규모의 23개 지역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이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예타 조사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 재정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예타 면제가 남용되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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