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1∼2월 6일간 이뤄졌다.
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다.
대학원생들은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아예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다.
A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시켰다. B씨가 단독저자로 표기된 논문은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때 B씨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점자책 입력 봉사활동 54시간 실적 역시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 하게 시킨 것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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