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재미있는 한방상식] 역사 속 서민 위한 의료제도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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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07:56  |  수정 2019-05-21 07:56  |  발행일 2019-05-21 제21면

문재인정부가 의료보장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는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대적 의료보장 제도는 서구보다 늦었지만, 역사 속에 빈민들을 위한 의료 보장제도는 꾸준히 운영돼 왔던 것이다.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치료를 뒷받침하거나 국민의 치료비를 나누어 맡는 의료보장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전통사회에서도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의 치료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여겼다.

제위보(濟危寶)는 고려 시대에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는 원래 일정한 기금을 모아 그것을 늘려감으로써 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공공단체를 뜻한다. 즉, 돈이나 곡식 등 일정한 기금을 모아 두었다가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이자를 받아 운용했다. 또한 백성들의 질병을 담당해 치료했다. 광종 14년(963)에 설치됐으며, 고려말인 공양왕3년(1391)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또다른 서민의료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다. 고려와 조선 시대,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사람을 구호·요양하는 기관이다. 개경의 동쪽과 서쪽 2곳에 설치하여 동서대비원이라 불렀다. 병든 백성을 치료하는 것이 주업무였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음식과 의복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다. 조선 초까지 운영되었으며 태종 14년(1414)에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명맥은 유지되었다.

혜민국(惠民局)은 고려 시대의 의료 및 구제기관으로, 예종 7년(1112)에 처음 설치됐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곳이었다. 충선왕 때 사의서(司醫署) 관할이 되었다가, 공양왕 3년(1391)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개칭하며 일반 진료에 종사하게 하였다. 조선 개국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세조 12년(1466) 명칭이 ‘혜민서’로 바뀌었다.

제생원(濟生院)은 조선 초 태조 6년(1397)에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 기관이다. 의료·의약, 특히 향약의 보급과 의학교육 및 의서 편찬사업을 담당했다. 어린 소녀들을 선발해 침과 진맥 등을 가르쳐 부인들의 질환을 치료하도록 하는 의학교육도 시작했다. 이때부터 의녀가 생겨났다. 편찬사업으로는 향약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30권)을 1398년에 편찬하는 등 혜민국·전의감(典醫監)과 함께 일반서민의 질병치료와 동시에 동서대비원처럼 구호사업에도 관여해 조선 초기 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조 5년(1459) 혜민국에 합병됐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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