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前영장판사 “조국 동생 도저히 구속 못 면해…大法, 영장발부 기준 공개하라”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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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07:42  |  수정 2019-10-14 07:42  |  발행일 2019-10-14 제3면
■‘조씨 영장기각’ 또 공개비판
“죄명별 기준 서면화돼 있는데도
외부 비공개에 판사가 기각 배짱
영장발부 여부는 항고조차 못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결단 촉구도
이충상 前영장판사 “조국 동생 도저히 구속 못 면해…大法, 영장발부 기준 공개하라”
이충상 경북대 교수가 영남일보에 보내온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공개’라는 제목의 글 일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의 부당함을 지적(영남일보 10월10일자 3면·11일자 12면 보도)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가 13일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공개 필요성을 역설한 글을 영남일보에 보내왔다.

이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공개’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에서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는 법관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저항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 명재권 판사가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조국 동생) 기각과 관련해 영장 발부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영장 발부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돼 있는 데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하여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필자가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 배임수재죄에서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기에 5천만원 이상의 수수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하고…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발부기준액을 높이고(1억원)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때는 발부기준액을 낮추고(2천만원)…” 등 구체적인 기준을 기억을 더듬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조국의 동생은 2억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교사 채용은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국의 동생은 배임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영장 발부기준이 공개돼 있었으면 명재권 판사조차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조국 동생이 증거인멸교사를 한 것도 명백하다. 따라서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와 증거인멸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 …청와대 압력이건, 알아서 기었 건 어떤 경우든 사법부의 역사적 오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구속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점, 우리나라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누구도 항고할 수 없는 점, 우리나라는 구속 여부의 예측가능성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는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자발적으로 제정해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그 작업을 확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형기준의 제정과 공개 전에는 재벌 회장이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의 횡령, 배임을 하여도 부도난 재벌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집행유예였는데 양형기준의 제정과 공개 후에는 크게 달라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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