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규제 개선 ‘겉핥기’…완성車 업체 횡포는 여전”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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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6 07:23  |  수정 2019-10-16 07:23  |  발행일 2019-10-16 제18면
■ 정부 활성화 대책 지역 반응
“주52시간 근무제·홍보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 안 내놔
운영 어려워져 폐업·업종 전환”
“튜닝 규제 개선 ‘겉핥기’…완성車 업체 횡포는 여전”
남산자동차골목의 한 매장에 점포 임대를 알리는 쪽지가 붙어있다.

15일 오전 대구 남산동 자동차 골목은 한산했다. 하루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이 아직 딴 나라 얘기인 것처럼 보였다.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 늘어선 수십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찾는 손님은 드물었다. 1~2곳 정도만이 차량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부분 업체의 정비공간은 비어 있었다. 일부 업체는 문을 닫고 점포를 내놓거나 타 업종 전환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한 상인은 “솔직히 하루에 한번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드물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 튜닝”이라며 “튜닝은 완성차에 불만족하거나 디자인 등을 변경하고 싶은 차 주인의 취향에 따라 추가로 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시장이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발표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캥거루 범퍼), 머플러(소음방지 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개정안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또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업주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사소한 부분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위축된 튜닝 산업이 활발해질 수 없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홍보 부족, 대기업의 횡포 등 시장에 시급한 문제가 많지만 외부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노억 남산자동차골목 상인회 회장은 “튜닝 업체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했다.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작은 변화만 이뤄졌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대폭적으로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이 산업은 살아날 수 없다. 과거 대부분 직원 3~6명을 두고 영업을 하던 업체들도 이젠 기술이 있는 사장이 혼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완성차 업체들 횡포로 인해 튜닝 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과거에 소비자들은 서비스, 부품 교체에 가격적인 부담을 느껴 튜닝 업체를 찾아 저렴하게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의 횡포,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경쟁력 있던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도 살아남지 못하고 튜닝 업체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결국 높아진 가격 등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지금까지 캠핑카 개조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종류의 차가 캠핑카로 튜닝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글·사진=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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