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수당·복지포인트서 손해볼수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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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23  |  수정 2019-11-21 07:23  |  발행일 2019-11-21 제8면
■ 국가직소방관 근무조건 관심
전국 시·도 평균이상 처우받아
일원화되면 혜택 감소 가능성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지적도

내년 4월부터 대구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과 그외 근무조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공무원 등에 따르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대구소방공무원은 2천475명(정원 2천631명 대비 93%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임금 등 처우가 현행보다 개선된다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선 소방공무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당은 월10만원 안팎으로 국가·지방직이 동일하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초과근무 수당·복지포인트 등이 일원화되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이상 처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채용·승진·인사 등 임용권자는 대통령으로 바뀐다. 다만 광역지자체장에 대부분 업무가 위임돼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휘체계 역시 평소에는 지금처럼 광역 지자체장 위주로 이뤄지고, 채용 절차도 바뀌지 않는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이때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관과 소방차 820대가 출동했다.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돼 큰 성과를 거뒀지만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 소방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이 잇따라 국회에 법안의 신속 처리를 호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74년간 국가직이던 경찰관은 지방직으로 전환해 자치경찰체제로 가는 반면, 소방관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전환해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당 일부 인사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방분권의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등 법안처분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직이 좋을지 몰라도 지방분권제도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지 않는 이상 무늬만 국가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쉬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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